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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8차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윤 씨의 재심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영 / '화성 8차' 재심 변호사 :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거예요. 재심청구 사유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심은 무조건 돼요. 재심 무죄 100% 가능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됩니다. 화성 8차 사건,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요.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염건웅]
일단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부당하게 어쨌건 옥살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혐의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옥살이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봤을 때는 결국 윤 모 씨였던 윤 씨. 그분이 그때 당시에 2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8차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용의자로 확보가 되고 거기서 구속되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났었어요. 났었는데 감형이 돼서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차 사건 조사에서는 이분이 그냥 혐의를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2차, 3차에서는 다시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 1차 사건 조사 때 경찰이 사실 고문이라든지 어떤 압박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분이 거기서 여러 가지 증거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분이 다리를 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적 능력이 조금 낮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사실 만만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분을 자백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데. 왜냐하면 8차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로 지목됐던 게 뭐냐 하면 거기 음모였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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